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이해관계자 제보
이 사건 채권자(키움에프엔아이)의 제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현황조사서상 임차인 점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 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0296 사건명: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주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타경298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2024. 2. 14. 권리신고한 166,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공고 내용 수정(2026년06월05일)
비고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의 채무자겸소유자가 제시외 건물은 유한회사 두경산업의 소유이고 유한회사 두경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바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26.6.5.자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를 제출함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건물은 유한회사 두경산업의 소유이고 유한회사 두경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바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26.6.5.자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을 제출함) 2. 서진환경자원의 대표자 오동근이 2024. 2. 1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66,000,000원)를 하였으나, 채권자의 승계인 케이에프지이삼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6. 1. 2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전주지법 24가단20296 유치권 부존재 확인, 2025.9.24.확정)을 제출함 3. 이 사건의 채무자겸소유자가 2026. 6. 5.자로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음(2026.6.5.추가 및 정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건물은 유한회사 두경산업의 소유이고 유한회사 두경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바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26.6.5.자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을 제출함)2. 서진환경자원의 대표자 오동근이 2024. 2. 1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66,000,000원)를 하였으나, 채권자의 승계인 케이에프지이삼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6. 1. 2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전주지법 24가단20296 유치권 부존재 확인, 2025.9.24.확정)을 제출함3. 이 사건의 채무자겸소유자가 2026. 6. 5.자로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음(2026.6.5.추가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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