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사용승인 받지않은 건물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9.20.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미납된 관리비 청구가 있음(2026. 6. 30.까지 납기 내 금액 5,861,780원) 아파트관리비의 체납으로 인한 일부가 인수될 수 있음(관리사무소 확인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사용승인 받지않은 건물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9.20.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미납된 관리비 청구가 있음(2026. 6. 30.까지 납기 내 금액 5,861,780원)아파트관리비의 체납으로 인한 일부가 인수될 수 있음(관리사무소 확인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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