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 토지는 소로3류에 저촉됨. 3. 기호2-가)는 목록상 1층 면적은 243.48㎡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4. 6. 19.자로 1층 '57.66㎡(제시외 건물 ㄱ) 및 부속건물 4.56㎡(제시외 건물 ㄴ)'가 증축됨. 4. 지상에 제시외 저온창고가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5. 2025. 7. 23.자 이지현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448,800,000원( 2025. 11. 17.자 공사대금 금90,000,000원으로 감축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단 경매신청 채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신축 사용허가 승인(사용승인일 2024. 5. 22.) 기간동안에 유치권자가 직접 시설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허위유치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유치권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됨)(2025.11.18.정정.변경)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목록1. 토지는 소로3류에 저촉됨.3. 기호2-가)는 목록상 1층 면적은 243.48㎡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4. 6. 19.자로 1층 '57.66㎡(제시외 건물 ㄱ) 및 부속건물 4.56㎡(제시외 건물 ㄴ)'가 증축됨.4. 지상에 제시외 저온창고가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5. 2025. 7. 23.자 이지현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448,800,000원( 2025. 11. 17.자 공사대금 금90,000,000원으로 감축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단 경매신청 채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신축 사용허가 승인(사용승인일 2024. 5. 22.) 기간동안에 유치권자가 직접 시설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허위유치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유치권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됨)(2025.11.18.정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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