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소재 '백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과 농경지, 상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정읍시 근교의
농촌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와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입니다. ● 기호 2~5, 7~1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개발중인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하천 등의 토지입니다. ●
기호 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 4, 6, 7)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3, 8,11)은 서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
5)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 기호 2)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 기호 3)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4)는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은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 기호 7)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8)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9)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0)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1)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하천구역(2018-08-24)<하천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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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 3, 11)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입니다. ● 대상토지
기호 6)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현황 '하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