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2.목록2,3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출입함. 3.목록2,3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추후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필요.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2.목록2,3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출입함.3.목록2,3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추후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필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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