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취하/취소(2026년09월15일)
2026.9.15. 부동산임의경매 취하/취소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주차장으로 으로 이용 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 건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서귀포시에서 재산세 감면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9. 4. 29. 조성한 무료 주차장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 시 조성비용의 일정비율을 서귀포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본 건은 조성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조성비용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 참고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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