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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7일)
2026.3.1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근린생활시설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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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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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구좌중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해안도로변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사용승인:2018.09.18) 내 기호1)2층 202호, 기호2)2층 204호, 기호3)2층 205호, 기호4)2층 206호 외벽: 송판노출콘크리트, 라임스톤마감 등, 내벽,천장: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①-②)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주상복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①-②) 일단지로서,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폭 약 12미터, 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②) 공히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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