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22일)
2026.6.2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승계인이며, 경매신청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6.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특별매각조건 결정 있음)- 위 내용과 관련한 특별매각조건 결정으로 1회 최저매각가격을 최초감정가로 정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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