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본건 토지 서측일부 및 동측일부가 지적상 경계와 현황 경계(돌담)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 및 사실관계 파악은 경계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적 및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서측부분은 인접지(하례리 683번지 등)의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동측부분은 인접지(하례리 681번지)에서 정원, 마당, 실외 화장실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동측부분에 소재하는 조경수목, 과수목, 화장실은 감정평가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제한 받는 상태의 가격으로 감정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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