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제시외 물건(감정평가명세표상 ㄱ.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1,300㎡, ㄴ. 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36㎡, ㄷ. 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펌프실 2.5㎡)은 매각에서 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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