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6, 8~11)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기호(1~6, 8~11)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기호(10)이 간선도로에 접하고 남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은 인접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 상태임. 기호(2~4,9)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 상태임.
기호(6)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폐원' 상태임. 기호(8)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 상태임.
기호(10)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 상태임. 기호(11)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둥고평탄한 극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0) 북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5, 9, 1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6)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8)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1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1~6, 8~11) 지상에 자생수목이 소재함.
1) 건물의 구조
기호(7): 파이프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07.08.24.) 외벽, 내벽: 판넬마감 등, 바닥: 시멘트 등, 창호: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
기호(7): '동식물관련시설(마사, 퇴비사)'임.
3) 설비내역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05-38번지[기호(6)]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305-47번지[기호(8)] 지상에 소재함.
[ 이러한 불일치는 305-47번지가 2020.01.31.일자로 305-38번지에서 분할되면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만 변경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