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주택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3. 28.자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체당금) 190,022,9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있음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권 양수 및 경매 속행 신청이 있었는바, 입찰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