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목록 2 토지의 북측 일부(5㎡)는 대로1류에 저촉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짐3. 본 건물은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미필건물이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11. 10 .27.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됨4. 본 건물은 2024. 7. 9.자로 남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의 토목공사, 건물의 골조공사 및 기반시설 등 건물주요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물내부공사 및 부대설비의 공사는 미완공상태이며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5. 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은 20,213.93㎡이나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된 연면적은 18,070.99㎡으로 감정평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6. 본 건물의 4층 ~ 12층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는 달리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7. 본 건물은 전층 공실상태로 유치권 주장하는 자들이 점유중임8. 이계성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0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4. 9. 23.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9. 윤여상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166,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4. 9. 24.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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