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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15일)
2026.7.1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 겸 대항력있는 임차인(주택임차권자) 권용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전액)의 양수인으로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89-2
주소복사2026.7.15. 변경 후 추후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 겸 대항력있는 임차인(주택임차권자) 권용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전액)의 양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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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다산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남양주다산진건공공택지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 내 7층 709호로서, 외벽: 외장 석재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천정형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대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대로1류 (폭 35m-40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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