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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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가운고등학교"" 남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제1층 제105호로서 사용승인일:2009.04.27 외벽;화강석 붙임 등 내벽: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바닥;아스타일 마감 창호:알루미늄 샤시창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멜로망스플라워)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가장형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가운택지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메이플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가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택지개발지구(가운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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