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고액 금 82,000,000원의 매수신청(매수신청보증금 납부)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주거나지로 이용중2.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고액 금 82,000,000원의 매수신청(매수신청보증금 납부)이 있음 3.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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