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용도 불일치 및 미완료 상태 : 등기부상 '오피스텔'로 변경등기되어 있으나 대장상(전유부,갑) '숙박시설'로 남아있으며, 용도변경 시 추가 비용 부담 및 미변경 시 이행강제금·대출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관할 관청 및 관리사무소 사전 확인 요함) 2. 유치권 신고 및 분쟁 관련: 관리사무소 명의 유치권 신고(위조 주장 및 부인) 및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가단5466)·수사 진행 중으로 성립 여부 불분명(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사전 확인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등기부와 건출물대장의 용도 불일치 및 미완료 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에는 2025. 12. 22.자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에는 전 소유자의 분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여전히 '생활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 향후 매수인이 정상적인 오피스텔로서 권리행사 및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공공기여금(20,716,372원) 및 건축사 수수료(약 500만 원)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할 수 있음(출처: 2026. 7. 20.자 감정평가서, 2026. 8. 25.자 사실조회회신). - 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로 유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할 관청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반드시 확인 요함.2. 유치권 신고 및 분쟁 관련- 관리사무소 명의로 공공기여금 등에 대한 유치권 행사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2026. 7. 23.자 접수), 관리사무소 측은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제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출처: 2026. 8. 25.자 사실조회회신). - 현재 유치권 배제 의견서(2026. 8. 20.자, 2026. 8. 31.자 각 접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2026. 8. 10.자 소장접수,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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