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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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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세진프라자)로 이용중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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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다산새봄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5층 내 제1층 제105호 외 3개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닥 : 타일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 등 마감. 4)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라) 공히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절대보호구역(가칭(지금지구유치원1)(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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