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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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지하 4층 건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래스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공부 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기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소화전 설비 및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건물과 동서남북 4방향으로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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