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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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역(경의중앙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며, 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소재 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평슬래브지붕 20층 중 15층 1502호로서(사용승인일 : 1998.08.1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화장실, 창고,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이며, 내부구조는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 상하수도,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남측으로 폭 약 10 미터, 동측으로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제2025-1058호(대상:외국인등/용도 :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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