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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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별내역(지하철8호선, 경춘선)'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5층 건 내 103동 20층 2001호(1개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대로2류(폭 30m~35m) (2014-04-02)(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04-02)(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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