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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경기 구리시 수택동 381-20
주소복사일괄매각
일괄매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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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전통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상 복합(오피스텔), 음식점, 금융기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및 경의중앙선 '구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 지상 20층 중 2층 201호외 3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 10. 30) 외 벽 : 몰탈위 석재 붙임 및 스톤코트 마감. 내 벽 : 몰탈위 벽지 및 일부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으로 이용중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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