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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이 속해있는 집합건물 '구리 스마트벤처타워'는 본건이 아닌 타 전유부분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10
주소복사본건이 속해있는 집합건물 '구리 스마트벤처타워'는 본건이 아닌 타 전유부분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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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인근에 별내역(8호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9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 등 마감. 4) 이용상태 기호(1),(2)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천정 부착형 에어컨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부지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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