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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3점(감정평가서 참조) 포함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52-10
주소복사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3점(감정평가서 참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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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화도TG""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 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공히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적인 진입은 불가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도시개발과 문의),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도시개발과 문의),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으로서, 외벽 : EPS, 라인메탈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에폭시, 타일깔기, 장판지깔기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 임. 2) 이용상태 1층 : 주차장, 경비실 등 2층,3층 : 공장 4층 : 사무실 등 옥탑 : 계단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급배수), 전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1,2 토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 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창고 | 판넬조판넬지붕 30㎡ | 3,000,000원 |
| 2-1 | 창고 | 판넬조판넬지붕 28㎡ | 4,000,000원 |
| 2-2 | 창고 | 컨테이너 27㎡ | 4,500,000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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