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수택동 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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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라시 수택동 소재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9.02.08일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단위세대(거실, 주방/식당, 방3, 욕실겸화장실1, 발코니, 보일러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 본건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도시하였는 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소방설비 및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에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3-07-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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