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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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중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남측으로는 '수석IC', 북동측으로는 '이패IC', 북서측 원거리에는 '구리IC', 남서측 원거리에는 '토평IC'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0층 건물 내 23층 2301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샤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위생시설,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승강기,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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