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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사다리형 토지로서 나대지임2.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류'에 일부 저촉되나 정비구역[수택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로서 이는 당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정상 평가함3.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등) 매각 제외
경기 구리시 수택동 714-4
주소복사1. 사다리형 토지로서 나대지임2.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류'에 일부 저촉되나 정비구역[수택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로서 이는 당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정상 평가함3.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등) 매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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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부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나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 구역(2012-11-29)(부양초등학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정비구역(2023-07-14),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박스1동(3x6),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6.8㎡)이 소재함.(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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