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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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3층건 내 제20층 20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욕실2, 거실, 주방겸 식당,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인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북서측 및 남동측의 진입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인창동 487-3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기호 2(인창동 493-19)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기호 3(인창동 487-117)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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