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소재 "삼회1리 마을회관 "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고 후면 마을에는 전원주택, 전, 목장용지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의도는 보통으로 보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 일부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임. 기호(2):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일부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임. 기호(3):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 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 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