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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경기 구리시 수택동 482-2
주소복사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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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동 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중 14층 14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0.31)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창호 : 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는 건물이용상태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조}),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23-07-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 2)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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