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지상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2. 목록 1, 2, 6, 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및 불법 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위험 있음. 3. 판결에 의한 진입로 폭 제한으로 건축 불가 가능성 및 지료 청구 소송 진행으로 낙찰자의 부담 인수 위험 있음(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4. 일부 물건(목록 4, 8)은 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함.2. 목록 1, 2, 6, 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관할관청(북면장) 사실조회 결과, 불법 전용 등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3. 목록 1, 6 토지는 맹지이며, 목록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로 개설된 농로를 통해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목록 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로 개설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4.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신고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확정판결(2014가단17480)에 의해 본건 진입 통행로의 폭이 약 2.5m(29㎡)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불가하거나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별도 확인 요함.5. 인접지 소유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 지료 및 향후 지료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가소7135 부당이득금)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향후 낙찰자가 법적 부담이나 지료 지급 의무를 안게 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별도 확인 요함.6. 건물(목록 4)은 공부상 '염소사육장'이나 현황 '창고'로 이용 중이며, 목록 8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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