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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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초등학교" 동북 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제25층건 내 제12층 제1203호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 : 방3, 거실, 주방겸 식당, 욕실겸 화장실2, 현관, 발코니 등) 5) 설비내역 감정평가 대상물건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15인승, 1,000kg)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 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토지(다산동 4002-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 15-07-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 중로 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 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 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 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 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 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 계약에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 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 (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② 기호(2)토지(다산동 3198-1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폭20m~25 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 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의뢰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호(1)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 농동 2-1, 기호(2)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98-11로 되어있으나,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및 현황 기호(1)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02-1, 기호(2)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98-11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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