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인창동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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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인창4단지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대체로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내 기호 1 (411동 805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페인팅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 됨.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아파트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창1지구),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구지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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