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건물만 매각(토지 소유자는 본건 신청채권자임), 제시외 건물 포함2. 본건 강제경매 신청의 집행권원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득한 확정판결로, 그 내용은 피고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89786)3. 본건 건물은 공부상 '상천리 415-3'에 소재하나, 인접필지인 '상천리 415-1'과 양지상에 소재하며 '상천리 415-1'의 소유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임4. 본건 건물에 설정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2008. 4. 14. 접수 제10598호) 피담보채무는 확정된 후 모두 변제되어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소관: 가평군지부)의 보정서가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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