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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경기 구리시 갈매동 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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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역(경춘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단지, 상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가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갈매역(경춘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제2층 제02-056호 및 제02-057호로서,(사용승인일 : 2022.09.01) 외벽 : 복합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기호(1),(2) 공히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중로2류(폭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 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아파트])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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