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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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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인창동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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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구리시 인창동 "인창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건내 7층 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 11. 26) 외벽 : 석재 및 몰탈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및 난방과 급탕설비와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하고 북측 및 서측, 남측으로 폭 약 12 ~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저촉),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창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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