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2분의 1 지분경매임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002-1
주소복사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1. 2분의 1 지분경매임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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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지상30층 건 내 제108동 제8층 제8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도로 개설되어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계됨. 주차장시설되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다산동 4002-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 -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 )(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 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 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 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 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 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 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기호(2) 다산동 3198-1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 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주소 및 지번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음. (변경전) 도농동 2-1 ->(변경후) 다산동 4002-1 (변경전) 지금동 198-11 ->(변경후) 다산동 3198-11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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