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1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조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가 설치되
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본건과 수개의 점포를 터서 의류매장(상호:유진)을 하고 있음.
-2019.11.08.자로 제출된 감정인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여 경계확인이 가능하고 구분
건물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