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1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토지는 공유지분 6300분의 1300 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토지는 공유지분 6300분의 1300 매각.
-건물은 각 대지권이 미등기이며,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임.
-101호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과 현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반건축물여부, 원상복구 가능성 및 복구비용 등
관련 내용 재확인 필요.
-제시외 부분(ᄀ)은 감정평가액에 불포함.
-토지 지분은 지02호, 101호의 대지사용권으로 보여지나 적정한 지분인지는 불분명함. 다만 이의신청인 정미화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 첨부한 2016. 4. 22.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제지하층 제02호의 배분면적임'으로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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