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2년08월12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오톱1등급(저촉)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하며, 그 밖의 제한사항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함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별도의 측량이 요구됨 -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임야(자연림)임(감정평가서등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오톱1등급(저촉)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하며, 그 밖의 제한사항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함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별도의 측량이 요구됨
-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임야(자연림)임(감정평가서등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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