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15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현재 대지권(소유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적정지분 대지권(소유권)이 이전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층별도면 상 "제89호와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신청채권자의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은 최초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대지권을 수반하지 않고 건물 전유부분만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상가임. 본건 부동산 1층 114호는 리모델링을 통해 임의경계벽 설치 및 임의호수를 배정받아 사용중으로 철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전 114호는 공사 후 89호와 90호의 1/2, 91호의 1/2로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등기호수의 변경이 아닌 편의에 의한 임의 호수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구분점포로서 현재 대지권(소유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적정지분 대지권
(소유권)이 이전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디자이너크럽 상인연합회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해당위치는 2019년 리
모델링을 통해 "상인연합회"에 비치된 층별도면 상 "제89호와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신청채권자의 2020.03.18.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은 최초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대지권을 수반하
지 않고 건물 전유부분만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상가임
- 신청채권자의 2020.05.07.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1층 114호는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임의경계벽 설치 및 임의 호수를 배정받아 사용중으로 철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전 114호는 공사 후 89호와 90호의 1/2, 91호의 1/2로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등기호수의 변경이 아닌 편의에 의한 임의 호수임. 향후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등을 복원하는 데에 소요되
는 예상비용은 바닥경계선은 20~30만원선이며, 경계벽의 복원비용은 입·퇴점시 임차인이 부담하여 사용중임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