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199-1
서울 중구 신당동 199-1
변경 후 추후지정
- 현재 대지권(소유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적정지분 대지권(소유권)이 이전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층별도면 상 "제89호와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신청채권자의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은 최초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대지권을 수반하지 않고 건물 전유부분만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상가임. 본건 부동산 1층 114호는 리모델링을 통해 임의경계벽 설치 및 임의호수를 배정받아 사용중으로 철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전 114호는 공사 후 89호와 90호의 1/2, 91호의 1/2로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등기호수의 변경이 아닌 편의에 의한 임의 호수임
<비고>
박수미: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구분점포로서 현재 대지권(소유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적정지분 대지권
(소유권)이 이전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디자이너크럽 상인연합회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해당위치는 2019년 리
모델링을 통해 "상인연합회"에 비치된 층별도면 상 "제89호와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신청채권자의 2020.03.18.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은 최초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대지권을 수반하
지 않고 건물 전유부분만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상가임
- 신청채권자의 2020.05.07.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1층 114호는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임의경계벽 설치 및 임의 호수를 배정받아 사용중으로 철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전 114호는 공사 후 89호와 90호의 1/2, 91호의 1/2로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등기호수의 변경이 아닌 편의에 의한 임의 호수임. 향후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등을 복원하는 데에 소요되
는 예상비용은 바닥경계선은 20~30만원선이며, 경계벽의 복원비용은 입·퇴점시 임차인이 부담하여 사용중임
1) 1층 89호 및 90호를 점유 중인 점주(`단`이란 상호 팻말이 부착되어 있음)와 직원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바, 5층 운영위 사무실을 통해 임차하여 보증금 없이 1년 월세 선납으로 임시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은 이건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되어 있다고 함(89호 90호를 터서 가게로 사용 중이며 전체 면적 중 이건 소유자의 지분은 1/5에 해당한다고 진술).(직원에게 안내문 교부)
2) 1층 91호를 점유 중인 임차인 김수미에 따르면, 91호 전체 면적 중 이건 소유자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 `1층 91호(등기 113, 114(1/2))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재발급받았으나 나타나지 아니함.
[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신동숙이 등재되어 있으나, 2) 5층 소재 상가운영위 사무실에 문의한 바, 신동숙은 퇴점했으며, 부동산의 표시상 1층 114호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 1층 91호의 절반과 1층 89호 및 90호를 합친 부분의 1/5에 해당하고 현재 2명의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고 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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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인근은 대형 쇼핑몰 및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학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이 혼재하는상업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2·6호선 "신당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94.08.23)외벽: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내벽: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및 인테리어 등 마감,창호: 페어글래스창호 등임. 4) 이용상태 판매시설(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판매시설 등의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을지로45길", 북측으로 "퇴계로73길", 남측으로 "퇴계로73가길"의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5필지 공히,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15-01-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이며,그 밖에 기호2와 기호4는도로(접함)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위치와 관련하여 디자이너크럽 상인연합회(5층소재, Tel:02-2233-2528)의 탐문조사에 따르면 해당위치는 2019년 리모델링을 통해 후첨 "상인연합회"에 비치된 층별도면 상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위치 및 면적 등을 확인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본건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9-12-14 |
소유자 | 유수경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9-12-14 (을8) |
근저당권설정 | 광희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95,000,000원 | ||
2020-03-10 (갑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470) |
광희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16,060,358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 2020타경1470[1] | 2021.07.06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2020타경1470[1] |
2021.07.06 |
<비고>
박수미: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구분점포로서 현재 대지권(소유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적정지분 대지권
(소유권)이 이전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디자이너크럽 상인연합회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해당위치는 2019년 리
모델링을 통해 "상인연합회"에 비치된 층별도면 상 "제89호와 제90호(단[丹]) 및 제91호(PLUS-U)의 일부"로 변경된 상태로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신청채권자의 2020.03.18.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은 최초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대지권을 수반하
지 않고 건물 전유부분만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상가임
- 신청채권자의 2020.05.07.자 보정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1층 114호는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임의경계벽 설치 및 임의 호수를 배정받아 사용중으로 철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전 114호는 공사 후 89호와 90호의 1/2, 91호의 1/2로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등기호수의 변경이 아닌 편의에 의한 임의 호수임. 향후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등을 복원하는 데에 소요되
는 예상비용은 바닥경계선은 20~30만원선이며, 경계벽의 복원비용은 입·퇴점시 임차인이 부담하여 사용중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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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14호 일부(1/ 2) (현황상 91호) |
보증: 30,000,000 차임: 700,000 |
사업:
2019-08-21 확정: 2020-03-31 배당: 2020-04-01 |
없음 |
박수미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14호의 1/2 |
보증: 8,400,000 차임: 700,000 |
사업:
- 확정: - 배당: 2020-05-07 |
- |
2020년03월18일14시27분 / 2020년03월26일20시25분
1) 1층 89호 및 90호를 점유 중인 점주(`단`이란 상호 팻말이 부착되어 있음)와 직원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바, 5층 운영위 사무실을 통해 임차하여 보증금 없이 1년 월세 선납으로 임시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은 이건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되어 있다고 함(89호 90호를 터서 가게로 사용 중이며 전체 면적 중 이건 소유자의 지분은 1/5에 해당한다고 진술).(직원에게 안내문 교부)
2) 1층 91호를 점유 중인 임차인 김수미에 따르면, 91호 전체 면적 중 이건 소유자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 `1층 91호(등기 113, 114(1/2))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재발급받았으나 나타나지 아니함.
[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신동숙이 등재되어 있으나, 2) 5층 소재 상가운영위 사무실에 문의한 바, 신동숙은 퇴점했으며, 부동산의 표시상 1층 114호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 1층 91호의 절반과 1층 89호 및 90호를 합친 부분의 1/5에 해당하고 현재 2명의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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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신동숙이 등재되어 있으나, 2) 5층 소재 상가운영위 사무실에 문의한 바, 신동숙은 퇴점했으며, 부동산의 표시상 1층 114호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 1층 91호의 절반과 1층 89호 및 90호를 합친 부분의 1/5에 해당하고 현재 2명의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고 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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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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