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취하/취소(2021년12월06일)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취소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이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하1층(비층)에는 구분소유건물의 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비층 106호와 비층 107호는 일단으로 호별 구분없이 음식점으로 이용중임(비층 106호, 비층 107호 사이의 경계벽이 철거되어
없는 상태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구분소유건물과 통로는 바닥에 스텐레스 띠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비
층 106호와 107호 사이의 철거된 경계벽은 건축물 도면에 따라 복원이 가능하다고 함.
-채권자인 주식회사 광화문오피시아빌딩관리단의 2021.04.23.자 보정서에 의하면 광화문오피시아빌딩 비층 106호, 107호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은 기존 준공당시 석고/목재로 세워진 비내력 벽(상부로부터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이라고 하며 각
상가 호실의 병합 및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준공당시부터 철거 및 복원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벽이어서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다고 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