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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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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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4평)
건물
3.8㎡ (1.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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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3, 4층4088호 (충무로2가,하이해리엇) | 판매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소재 지하철4호선 "명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으로서 주위는 각종 업무용,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업무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 내 4층 상가로서,외벽 : 알미늄 복합판넬, 페어글래스, 외장석 붙임 등내벽 : 인테리어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로서 본 건을 포함하여 1-4층 전체를 하나의 의류점포(상호:유니클로)로 이용하였으나, 매장 철수로 현황 공실 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중앙집중식 냉 난방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필지 일단으로 인근 필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도로의 계통 및 상태는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2)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3)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4)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5)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지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6)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지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7)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용적율:500% 허용적율:700% 최대높이:90m이하.■ 일련번호 8)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추가기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2006.12.28(서고시2006-450호) -건폐율:60% 기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2) 전체를 의류업체(유니클로)에서 임차하여 해당 영업에 적합하도록 구획 또는 통합하여 하나의 의류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가 유니클로 매장철수로 현광 공실상태이며, 원상복구 진행예정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3)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따른 "구분점포"로서 동법령에 의한 경계표지, 선물번호표지,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조사 결과 경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착공일자 | 2004-03-05 | 대지면적 | 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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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3-04-21 | 건축면적 | 1387.84 ㎡ |
사용승인 | 2006-03-22 | 연면적 | 23727.8 ㎡ |
건폐율 | 59.95 % | 용적률 | 599.59 % |
승강기 | · 승용 - 2대 · 비상용 - 2대 |
최저 최고층 |
지하6층 / 11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93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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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49.03㎡ | |
지상 11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34.1㎡ | |
지상 10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226.21㎡ | |
지상 9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9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원 | 1239.83㎡ | |
지상 8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108.11㎡ | |
지상 8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원 | 1134.26㎡ | |
지상 8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7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한의원 | 1258.18㎡ | |
지상 7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6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6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58.18㎡ | |
지상 5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86.31㎡ | |
지상 5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4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86.94㎡ | |
지상 4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3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3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86.94㎡ | |
지상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92.88㎡ | |
지상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극장(영화관) | 11.11㎡ | |
지상 1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79.71㎡ | |
지하 1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239.93㎡ | |
지하 1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271.59㎡ | |
지하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휴게음식점 | 1232.32㎡ | |
지하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06.64㎡ | |
지하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47.12㎡ | |
지하 2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232.1㎡ | |
지하 3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672.42㎡ | |
지하 3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7.94㎡ | |
지하 4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86.32㎡ | |
지하 4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630.84㎡ | |
지하 5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86.32㎡ | |
지하 5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675.38㎡ | |
지하 6 층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장 | 1448.3㎡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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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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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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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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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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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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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소유자 | 윤관중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6-06-19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97,500,000 | ||
2016-11-07 (갑5) |
가압류 | 재단법인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멸 |
- | 9,876,993 | ||
2021-07-12 (갑6)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2487)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97,5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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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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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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