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6가 21-3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구분상가이었으나, 현재는 통합된 오픈상가로 각 호실 구분 및 위치 확인은 관리단에서 제공하는 도면과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하여 가능함, 현재 영업이 중지된 공실상태임, 원상복구시 비용이 발생할 여지 있음
1. 구분상가이었으나, 현재는 통합된 오픈상가로 각 호실 구분 및 위치 확인은 관리단에서 제공하는 도면과 건축물대장상 건축
물현황도에 의하여 가능함, 현재 영업이 중지된 공실상태임, 원상복구시 비용이 발생할 여지 있음
2.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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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소재 "지하철2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내 제7층 제70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4.06.) 외벽 : 복합판넬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영업이 중지된 공실 상태로 추정됨. (내부확인 불가로 동건물 관리단 탐문조사함.)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을지로", 동측으로 "장충단로", 남측으로 "장충단길" 및 서측으로 "을지로44길"에 4면이 각각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을지로6가 21-31, 기호 3) 을지로6가 21-23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방화지구(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폐지입안[입안일:2014.05.16. 입안실효예정일:2016.05.16]),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지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기호(2) 을지로6가 20-2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방화지구(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폐지입안[입안일:2014.05.16. 입안실효예정일:2016.05.16]),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저촉), 지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기호(4) 광희동1가 182-1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2012년01월19일 설정계약에 따라 본건 전부에 대하여 롯데자산개발주식회사(임차권자)에서 2012년7월15일부터 2032년7월14일까지(20년간) 임차권을 설정하였음.2) 본건은 영업중지 및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였으며, 동건물 관리단과의 면담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에 의한 경계표시 및 동시행령 제3조(건물번호의 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은 되었으나, 귀원의 요청에 의거 구분건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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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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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OOOOOOOOOOOO
(점포임차권자) 점유부분: 건물 전부 |
보증: 없음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본건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 전층 출입문 폐쇄조치 및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되어 본건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 접근할 수 없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사진촬영이 불가하고,
- 관리단 직원에 따르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는 구분상가이었으나 현재는(롯데자산관리에서 임차한 후) 통합되어 오픈상가로써 각 호실 구분 및 그 확인은 층별도면에 따라 가능할 뿐 이라고 함.
롯데자산개발(주)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되어 있지않음.
[목록1]- 본건 부동산에 임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지하3층 관리단 직원(50대 남)에 확인한 바,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의 모든 점포가 코로나19바이러스사태 관련 2020.12.31.자로 영업종료 후 폐쇄조치(휴업)로 영업중인 점포가 없는 상태이고, 롯데자산개발(주)이 본 건 소재 건물(지하3층~지상8층) 전체를 임차한 상태라고 함(관리단직원에게 안내문교부) - 본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임차인으로 등재된 자 없어 관리단에서 확인된 롯데자산관리(주) 부점장(허 각)과 통화(2021.8.2.14:44)되어 확인한바, 롯데자산관리(주)(중구 청계천로100, 8층) 가 2013.5.말경부터 20년간(2033.5.말) 지하3층에서 지상8층까지 임차 중이라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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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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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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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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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을2)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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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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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을4)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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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6,000,000 |
1. 을구 2번 임차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서울 중구 을지로6가 21-23 지상 을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21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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