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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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표기,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확인요함 -제시외 건물 포함
11.69㎡ (3.5평)
건물
53.02㎡ (16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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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27, 비동 6층601호 (남현동,한울아파트)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남현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호선 사당역)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사용승인:2015.03.24)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 하이샤시 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 공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5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은 통칭"601호, 601-1호"2개호로 임의로 구분하여 2세대로 이용하고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은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 구조로 이용 중임.대상물건은 2015년 08월 04일자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21768(2015.08.0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내역 : 601호 30㎡ 패널 주거]되어 있으며, 공부면적 외 제시외건물(실측31.56㎡, 판넬조, 판넬지붕, 주택일부)이 소재하는 바, 외부관찰 및 건축물현황도 실측 등을 통해 별도로 표시 후 감정 평가하였음.
한울(도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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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희람종합건설(주) | 총 주차 대수 | 17대 (세대당0.85대) |
사용승인 | 2015-03-24 | 동/세대 | 2동/20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6층 |
면적 | 26㎡, 53㎡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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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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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을2) |
임차권설정 | 김일수 | 인수 |
- | 150,000,000 | ||
2021-07-07 |
소유자 | 히람산업주식회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7-07 (갑14) |
압류 | 국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 ||
2021-07-12 (갑15) |
압류 | 국 | 소멸 |
- | 처분청 관악세무서장 | ||
2021-08-09 (갑17) |
압류 | 서초구(서울특별시) | 소멸 |
- | - | ||
2022-01-20 (갑1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00395) |
유지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50,000,000원 |
[인수되는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2번 임차권등기(2018.01.03. 등기) 있음.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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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김일수 건물전 부 (주거임차권자) |
보증: 150,000,000 |
전입: 2015.08.28.
확정: 2015.08.28.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유지희 비동 601호 (주거임차인) |
보증: |
전입: 2015.07.20
확정: 미상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유지희 601호 (주거임차인) |
보증: 150,000,000 |
전입: 2015.07.20.
확정: 2015.07.24. |
O |
차임: | 배당: 2022.01.13 | 보증금 잔액 인수 |
김일수: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18.01.03.임유지희:신청채권자임
전입세대주와 채권자의 성명이 같으나 동일인여부는 확인을 요함
[목록1]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이건 임차인만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이건 전입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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