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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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등기 있음.
23.8㎡ (7.2평)
건물
40.48㎡ (12.2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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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8길 100, 4동 3층302호 (상도동,효파크빌)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지하철 7호선"상도역" 남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9.08.01]외벽: 벽돌쌓기 및 석재붙임 등 마감,창호: PVC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서 (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효파크빌(도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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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식회사 효마을종합건설 | 총 주차 대수 | 34대 (세대당0.8대) |
사용승인 | 2019-08-01 | 동/세대 | 4동/42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6층 |
면적 | 33㎡, 38㎡, 46㎡, 53㎡, 54A㎡, 57A㎡, 57B㎡, 58B㎡, 58C㎡, 59D㎡, 62A㎡, 63B㎡, 64C㎡, 65B㎡, 65A㎡, 66D㎡, 66E㎡, 66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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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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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소유자 | 김연호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1-21 (갑6) |
압류 | 국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처분청 노원세무서장 | ||
2021-09-07 (을1) |
임차권설정 | 이상현 | 소멸 |
- | 292,000,000 | ||
2022-04-01 (갑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02872)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02,197,100원 |
[인수되는권리] - 1. 토지 을구 15번 지상권설정등기.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2021. 9. 7. 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292,000,000원, 전입일 2019. 9.6., 확정일자 2019. 8. 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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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이상현 전부 (주거임차권자) |
보증: 292,000,000 |
전입: 2019.9.6.
확정: 2019.8.26.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이상현 주거임차권자 |
보증: |
전입:
확정: |
- |
차임: | 배당: | - |
이상현: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1카임30294)있음.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 292,000,000원을 양수하였음.(2022.6.8.자)
[목록1]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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