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1-16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사무소로서 주택으로의 용도전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공부상 '지층비01호'이나 현관문 표시상 '103호'로 되어 있음.
<비고>
이태영: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8번 임차권등기(2021.08.20. 등기) 있음.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
수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사무소로서 주택으로의 용도전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공부상 '지층비01호'이나 현관문 표시상 '103호'로 되어 있음.
-해당호실이 등기상으로는 `지층비01호`이나 실제 외관은 `103호`로 표시되어 있고, 우편함에 `B01호(103호)`라고 기재되어 있음.
-해당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 `지층비01호` 및 `103호`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등재된 전입세대 없음.
-해당부동산 거주하는 주민에게 문의한바 `지층비01호`가 `103호`가 맞다고 하였음.
[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남성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상업업무용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동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동측 근거리(약 800-850m)에 지하철 2/4호선 "사당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지층 비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2016년 4월 25일에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치장벽돌쌓기, 석재타일 붙임,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사무소임.(세부 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화재관련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동 남동측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건축용도지역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의 호별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도면 등을 참고하였으며, 내부구조 등은 현장조사시 개략적인 외부 관찰,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본건 평가전례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 및 낙찰시 재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람.다.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라. 본건 평가전례 등에 따르면 본건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사무소로서 주택으로의 용도 전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시 재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람.마. 본건은 공부상 지층비01호이나 현관문 표시상 103호로 되어 있는바 경매 참여 시 재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8-07-26 |
소유자 | 허창금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4-01 (을7) |
근저당권설정 | 김옥화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3,000,000원 | ||
2021-08-20 (을8) |
임차권설정 | 이태영 | 소멸 |
- | 160,000,000원 | ||
2022-07-06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05932) |
이태영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60,000,000원 | ||
2022-07-13 (갑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 2022타경105932[1] | 2023.07.25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2022타경105932[1] |
2023.07.25 |
<비고>
이태영: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8번 임차권등기(2021.08.20. 등기) 있음.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
수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사무소로서 주택으로의 용도전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공부상 '지층비01호'이나 현관문 표시상 '103호'로 되어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이태영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유부 분 전부 |
보증: 160,000,000 차임: - |
전입:
2019-04-15 확정: 2019-03-20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2년07월11일09시53분 / 2022년07월12일10시05분
-해당호실이 등기상으로는 `지층비01호`이나 실제 외관은 `103호`로 표시되어 있고, 우편함에 `B01호(103호)`라고 기재되어 있음.
-해당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 `지층비01호` 및 `103호`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등재된 전입세대 없음.
-해당부동산 거주하는 주민에게 문의한바 `지층비01호`가 `103호`가 맞다고 하였음.
[목록1]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