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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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신사중학교" 서측에 위치하며,본건 인근은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압구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E/V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현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 및 서측으로 노폭 6-8m, 북동측으로 노폭 12-15m, 남동측으로 노폭 35-40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 도로(입안)(저촉),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일련번호(2), (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일련번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구역기타(주구중심), 도로(입안)(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주구중심 변경-입안)일련번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구역기타(분구중심 입안), 용도구역기타(주구중심),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주구중심 변경-입안)일련번호(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구역기타(주구중심), 도로(입안)(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주구중심 변경-입안)일련번호(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구역기타(주구중심),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주구중심 변경-입안)일련번호(8)-(1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일련번호(1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일련번호(1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도로(입안)(저촉),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은 귀 제시목록 및 대지권 등록부 상 대지권 면적이 46,961.86분의 57.7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일련번호(1)-(18) 토지면적의 합계는 46,955.2㎡로, 실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대지권 면적을 산정하였으니 경매 입찰시 재확인을 요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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