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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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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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9.7평)
건물
51.68㎡ (15.6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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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마길 37, 1층101호 (신대방동,그린나래)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문창중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보라매역(신림,7호선)이 위치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외 벽 : 인조석 붙임 마감,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창 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상세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현황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2) 본건은 공부(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바,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착공일자 | 2017-10-24 | 대지면적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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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15-11-13 | 건축면적 | 173.62 ㎡ |
사용승인 | 2018-05-02 | 연면적 | 566.15 ㎡ |
건폐율 | 58.66 % | 용적률 | 191.27 % |
승강기 | · 승용 - 1대 |
최저 최고층 |
1층 / 5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4대 · 옥외자주식 - 4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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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72㎡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08.05㎡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16.28㎡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8.21㎡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8.21㎡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무소 | 51.68㎡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72㎡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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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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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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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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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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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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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소유자 | 홍경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11-17 (을2) |
근저당권설정 | 김누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20,000,000 | ||
2022-07-22 (갑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06850) |
김누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19,826,774원 | ||
2022-11-22 (갑6)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 | 1,199,000,000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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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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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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