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200-5
서울 중구 신당동 200-5
-일괄매각
-일괄매각
-사무실등 업무시설[(주)누죤패션몰, 회의실, 상가관리단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로 이용중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구조가 독립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건물임.
-본건은 대지사용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바 감정결과 최초 분양당시 9층 및 10층은 건물의 입주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또는
공용면적의 분양제외 공간으로 기분양된 판매시설등이 토지사용권이 확보된 것과는 달리 토지사용권이 없는 구분건물로서 이
를 전제로 건물만을 평가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중 10층 제6호는 부동산의 표시에 면적이 83.144m2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 85.041m2로 등재되어 있는바
공부상의 면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2022.11.8.자 신청채권자 보정서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없이 토지사용권(분양시 사용기간은 일주일로부터 30년간
을 정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없이 30년간 연장특약)상태로 분양되고 거래가 이루어지
는 있다고 함.
-향후 토지사용권, 개별토지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추가 토지사용료 발생 가능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 인이 요구됨.
[목록1]1)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일부 점유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다른부분은 상가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2)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탐문하여도 임차인은 잘모른다고함. 3)이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목록2]1)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일부 점유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다른부분은 상가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2)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탐문하여도 잘모른다고함. 3)이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목록3]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4]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5]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6]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7]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소재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광희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DDP패션몰, 상업용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상업,업무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차량출입이 편리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지하철2호선 및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평스라브지붕의 지하6층, 지상15층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2000.12.30사용승인되었으며외벽 : 알미늄복합판넬붙임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내벽 : 미장합판 및 인테리어시설창호 ; 칼라알미늄샷시 페어글래스 마감등임. 4) 이용상태 사무실등 업무시설로 이용중임.일련번호 "1" 및 "2" : (주)누죤패션몰, 회의실등일련번호 "3"-"7" : 상가관리단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등 5) 설비내역 급수위생설비, 냉난발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7층까지), 소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서측경계로 폭 약10m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 및 동측경계로 폭 약6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0-5, 동소 200-6, 동소 251-113, 동소 251-8, 동소202-1,동소 200-8, 동소251-80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4대문안)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4-06-28 |
소유자 | 누죤상가개발조합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4-07-12 (갑12) |
가압류 | 주식회사누죤패션몰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500,000,000원 | ||
2005-04-25 (갑13) |
가압류 | 김재림 | 소멸 |
- | 52,716,510원 | ||
2005-07-04 (갑15) |
가압류 | 고명수 | 소멸 |
- | 235000000.원 | ||
2006-04-11 (갑16) |
가압류 | 주식회사누죤패션몰 | 소멸 |
- | 1,000,503,512원 | ||
2007-08-31 (갑19) |
가압류 | 홍두희(세무사홍두희사무소) | 소멸 |
- | 104,610,000원 | ||
2008-08-05 (갑21)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주식회사누죤패션몰 | 소멸 |
- | - | ||
2012-11-07 (갑27) |
압류 | 서울특별시중구 | 소멸 |
- | - | ||
2013-09-06 (을1) |
근저당권설정 | 김인수 | 소멸 |
- | 964,000,000원 | ||
2016-03-25 (갑28) |
압류 | 서울특별시중구 | 소멸 |
- | - | ||
2018-09-17 (갑29) |
압류 | 중부세무서 | 소멸 |
- | - | ||
2022-12-07 (갑30)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11135) |
이경남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8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 2022타경111135[1] | 2024.02.2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2022타경111135[1] |
2024.02.28 |
-일괄매각
-사무실등 업무시설[(주)누죤패션몰, 회의실, 상가관리단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로 이용중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구조가 독립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건물임.
-본건은 대지사용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바 감정결과 최초 분양당시 9층 및 10층은 건물의 입주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또는
공용면적의 분양제외 공간으로 기분양된 판매시설등이 토지사용권이 확보된 것과는 달리 토지사용권이 없는 구분건물로서 이
를 전제로 건물만을 평가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중 10층 제6호는 부동산의 표시에 면적이 83.144m2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 85.041m2로 등재되어 있는바
공부상의 면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2022.11.8.자 신청채권자 보정서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없이 토지사용권(분양시 사용기간은 일주일로부터 30년간
을 정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없이 30년간 연장특약)상태로 분양되고 거래가 이루어지
는 있다고 함.
-향후 토지사용권, 개별토지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추가 토지사용료 발생 가능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 인이 요구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방효응 (사무실임차인) 점유부분: 특1호 |
보증: - 차임: 20만원 |
사업:
2021-05-12 확정: -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임병국 (사무실임차인) 점유부분: 특2호 |
보증: - 차임: 20만원 |
사업:
2021-07-28 확정: - 배당: - |
없음 |
2022년12월15일15시20분 / 2022년12월26일15시30분
-
[목록1]1)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일부 점유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다른부분은 상가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2)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탐문하여도 임차인은 잘모른다고함. 3)이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목록2]1)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일부 점유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다른부분은 상가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2)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탐문하여도 잘모른다고함. 3)이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목록3]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4]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5]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6]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목록7]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으며, 본건 부동산 10층에 있는 상가운영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바 본건 부동산은 상가관리단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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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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